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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기기 수출입

중고 전자기기 관세 정보

by 일무 2025. 7. 14.

저도 처음에 중고 스마트폰을 해외에 팔아보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 관세 내야 하나?”, “수출신고 안 하면 불법인가?”였어요.

 

특히 ‘중고’라는 이유로 폐기물로 오해받거나, 관세 규정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중고 전자기기도 새제품처럼 정확한 세금 규정과 면세 기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꼭 알아야 할 관세 규정,
면세 한도, HS코드, 부가세, 통관팁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 중고 전자기기 관세 관련 TOP5 궁금증

  1. 중고 전자제품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2.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 수출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4. 개인이 중고 전자제품을 수입하면 면세인가요?
  5. 중고품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나요?

1. ✅ 중고 전자기기, 관세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할 때는 대부분 관세 +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수입 (해외에서 국내로) ✅ 발생 관세 + 부가세 (10%) 부과
수출 (국내에서 해외로) ❌ 없음 오히려 부가세 0% 처리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면세 또는 간이 통관이 가능해요.


2. ✅ 중고 전자기기 수입 시 관세율

노트북 8471.30 0% 10%
태블릿 8471.30 0% 10%
스마트폰 8517.12 0% 10%
헤드폰/이어폰 8518.30 8% 10%
TV / 모니터 8528.72 8% 10%
 

💡 대부분 정보통신기기(IT 기기)는 FTA 협정 대상으로 관세 0%, 단 부가세는 10% 부과됩니다.


3. ✅ 수출 시 관세는? 부가세는?

수출 시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은 영세율(0%)로 적용돼서,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관세 ❌ 없음 국가 간 무상 이동
부가세 0% 내지 않음, 환급 가능
 

📌 단, 반복적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전자신고)는 필수!


4. ✅ 개인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면 면세 가능?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면세)

150달러 이하 ✅ 면세
151달러 이상 ❌ 관세 + 부가세 부과
 

단, 운송비 + 보험비 포함 금액이 기준이에요.


5. ✅ 중고 전자기기 = 폐기물? 불법 수입/수출 주의!

중고 전자기기를 ‘재사용 목적’으로 명확히 수출/수입할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단, 아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경부 기준 ‘전자폐기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상 작동 가능 전원 켜짐, 기본 기능 정상
제품명, 모델명, 시리얼 기재 인보이스/패킹리스트 포함
사용 목적 명시 ("For Reuse") 송장/서류에 명시
액정 파손/전원불능 일부 국가는 수입 불허
 

💡 고장품을 부품용으로 수출할 경우 "For parts only"로 분류하고, 국가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 줄이는 실전 꿀팁

  1. 중고품임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 제품명에 "Used" 또는 "Refurbished" 포함
  2. 인보이스에 실제 거래가격 기재
    → 허위 기재 시 추징/과태료 대상
  3.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 첨부
    → 관세 감면 가능 (특히 중국, 미국발 수입 시)
  4. 개인 통관 고유번호(P+13자리)
    → 개인이 수입할 때 꼭 필요!

✅ 결론 : 중고 전자기기, 관세만 잘 챙기면 충분히 수익 가능!

중고 전자기기는 관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고,
수출할 때는 부가세 0%에 환급까지 가능해서
1인 무역이나 소규모 창업에 아주 유리한 아이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 정확한 제품 정보
✔ 재사용 가능 여부
✔ 관세·부가세 계산 기준

 

이 세 가지만 잘 파악하면,
중고폰·노트북·태블릿도 충분히 수익성 있는 무역 품목이 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