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실제로 받은 계산서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 5%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아니라 등록된 암과 직접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식대와 간병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주사 및 치료비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5%로 줄었는데 전체 청구금액은 크게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환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산정특례 적용 범위, 한 달 예상 비용,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암환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5%일까?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된 암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5%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