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 전자기기를 수출하려고 했을 때,
“그냥 EMS로 붙이면 끝 아닌가요?”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3대 이상을 한 번에 보내려고 하니까
세관에서 ‘수출신고하세요’,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포함 표시 누락입니다’ 등등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
그 뒤로는, 통관은 그냥 ‘포장보다 서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전자제품 수출 절차를 정확히 알면 배송 사고와 불필요한 세금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제품(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수출할 때
필수로 따라야 할 통관 절차를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 전자제품 수출 통관 절차 한눈에 보기
① 바이어 확보 → ② 제품 준비 → ③ 수출 신고 → ④ 통관 → ⑤ 발송 → ⑥ 사후 관리
✅ 1. 바이어 확보 및 계약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자라면 중요!)
- eBay, Shopee, Facebook, EC21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 제품 단가, 수량, 인도조건(DDP/EXW/FOB 등) 협의
- B2B면 견적서(Quotation) + 계약서 작성 추천
✅ 2. 제품 준비 및 서류 작성
✔️ 준비물
- 제품 실물 확인 (정상 작동 여부 / 계정 로그아웃)
- 영문 인보이스 (가격, 수량, 품명, 모델, 시리얼넘버 기재)
- 패킹리스트 (무게, 수량, 포장단위,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
- 리튬배터리 스티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 중고품일 경우 “USED FOR REUSE” 문구 기재 필수
📌 작동 영상 확보 시 통관 지연 대응 가능
✅ 3. 수출신고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관세사 대행)
수출신고 필요 기준:
1~2대 소량 / 선물 | ❌ 불필요 (국제우편/특송으로 처리) |
반복 판매 / 3대 이상 | ✅ 필수 (전자신고 진행) |
수출신고 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 → 수출신고 → 일반신고
- HS코드 입력 (예: 노트북 8471.30, 스마트폰 8517.12 등)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첨부
- 통관부호(P+숫자 13자리) 필요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출력 가능
💡 사업자라면 수출실적으로 잡혀 부가세 환급도 가능
✅ 4. 통관 (세관 심사)
- 세관 심사 항목: 물품명, 수량, 모델명, 가격, 원산지
-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리튬배터리 미표시
- 중고품인데 “New”로 기재
- 폐기물로 오해되는 고장품
📌 “재사용 목적의 중고품”이라는 서류 명시 + 사진 증빙이 핵심!
✅ 5. 운송 및 발송
EMS (우체국) | 소량, 빠른 국가에 적합 |
DHL / FedEx | B2B, 리튬제품 대응 좋음 |
해상 포워딩 | 10대 이상 대량 수출 시 적합 (저렴하지만 느림) |
📦 리튬배터리 내장형 기기는 무조건 경고 스티커 + 외부 표기 필수!
✅ 6. 사후 관리 (트래킹 & 세금 처리)
- 송장번호 전달 → 배송상태 실시간 체크
- 문제 생기면 운송사 CS 또는 세관에 대응자료 제출
- 사업자인 경우: 수출실적 증빙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 전자제품 수출 통관 팁 요약
수출신고 대상인지 확인 (3대 이상?) ✅ | |
HS코드 정확히 입력 ✅ |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영문으로 준비 ✅ | |
Used / New 구분 정확히 ✅ | |
리튬배터리 스티커 붙였는지 확인 ✅ | |
작동 영상/사진 백업 ✅ |
✅ 전자제품 수출은 포장보다 ‘통관 서류’가 90%입니다!
전자제품 수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서류 누락, 잘못된 표기, 리튬 규정 미준수로 인해 통관에서 멈추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절차만 지키면
✅ 1인 셀러도
✅ 무자본 창업자도
충분히 안정적인 전자기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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