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중고로 해외에 팔았을 때,
“수출인데 무슨 세금이 있어?” 하고 넘겼다가,
바이어 쪽 세관에서 관세 폭탄 맞고 환불 요청 받았던 적이 있어요 ㅠㅠ
그 이후로는 무조건
- 내가 내야 할 세금
- 바이어가 내야 할 세금
- 관세 계산 기준
이 3가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발송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관세 계산 방식',
수출자와 수입자 각각의 세금 부담, 면세 기준까지 완벽히 알려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TOP5
- 중고 전자기기 수출할 때 한국에서 관세 내야 하나요?
- 바이어(수입국)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 관세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 관세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 1. 수출자(한국) 기준 – 관세 없음, 부가세 0%
한국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수출할 때,
수출자는 관세도, 부가세도 없습니다.
관세 | ❌ 없음 | 원칙적으로 수출에는 관세 없음 |
부가가치세 | 0% (영세율) | 부가세 환급 가능 (사업자인 경우) |
💡 사업자등록 후 수출신고하면, 부가세 환급 신청도 가능해요!
💡 중고품도 새 제품과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됩니다.
✅ 2. 바이어(수입국) 기준 – 관세 + 부가세 부과 가능
바이어가 있는 수입국에서는 중고품이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세금은 "과세가격(CIF 기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3. 관세 계산 공식 (수입국 기준)
과세가격 (CIF) × 관세율 = 관세액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 = 부가세액
🧮 예시: 중고 노트북을 필리핀에 수출할 경우
- 제품 가격: $100
- 운송비: $20
- 보험료: $5
- 총 CIF: $125
- 필리핀 노트북 관세율: 0%
- 부가세: 12%
① 관세 = $125 × 0% = $0
② 부가세 = ($125 + $0) × 12% = $15
→ 총 세금 = $15
📌 국가별 관세율은 HS코드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고품이라도 동일 HS코드 적용됩니다.
✅ 4. 품목별 HS코드 & 평균 관세율 (국제 기준)
스마트폰 | 8517.12 | 0%~10% |
노트북 | 8471.30 | 대부분 0% |
태블릿 | 8471.30 | 대부분 0% |
이어폰 | 8518.30 | 8% 전후 |
TV/모니터 | 8528.72 | 8~12% |
게임기 | 9504.50 | 5~15% |
※ 미국, EU, 동남아국가 등은 대부분 0~10%대 관세율
✅ 5. 관세 줄이는 실전 꿀팁
✔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세관은 시세보다 낮게 쓰면 ‘추가 과세’할 수 있어요.
✔ 중고품은 "Used for reuse"로 명확히 표기
→ 폐기물로 오해받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 FTA 협정국가로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면 관세 면제 가능
→ 특히 중국/베트남/미국 등은 적용받기 쉬워요!
✔ 수출신고서에 HS코드 정확히 입력
→ HS코드 오류로 ‘다른 세율’ 적용될 수 있음
✅ 결론 : 수출자는 세금 부담 없지만, 바이어는 반드시 계산해줘야 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 관세 없음
✅ 부가세 0%
✅ 환급도 가능 (사업자)
하지만, 바이어(수입자)는 배송받을 때 관세와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점
꼭 안내해 주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 송장이나 인보이스에 “Import tax not included – buyer’s responsibility”라는 문구도 함께 넣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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