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괄)공제 vs 인적공제 완벽 비교1 상속세 포괄공제 vs 인적공제, 주말에 공부하는 절세 전략 (세무사 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상속세 공제 체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개별 상속인이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거보다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세금이 수억 원 차이 난다니요?" 주말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얼마 전 일요일 오후, 친한 선배와 커피 한잔을 하다가 상속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최근 부모님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더군요. "그냥 일괄공제 5억 받으면 되는 거 아냐?"라는 제 말에 선배는 2026년 개정안 리플릿을 보여.. 2026. 3. 24. 이전 1 다음